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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응찰업체 지명 및 자격제한은 어떻게 사용하나요? | |
| 작성자 관리자 | 등록일 0810.01 (수) 20:01 조회수 1765 |
* 특별한 물품 구매, 공사, 용역 등 구매사가 특별히 응찰업체를 지명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응찰업체를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.
응찰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.
응찰업체 지명을 선택 후 해당업체를 조회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.
* 응찰업체 자격제한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관련업체, 조달청등록업체, 입찰보증금(5%) 납입 등 구매사가 원하는 조건을
가진 업체만 응찰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.
단, 제한된 판매사만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판매경쟁이 다소 낮아 높은 가격 하락율을 기대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.
구매기간이 충분할 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